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9.부터 2017. 8. 17.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위 ○○빌딩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5. 12. 시각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인 亡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안마사로 채용하였고 망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안마업무를 하던 중 2017. 5. 26. 16:00경 동료 안마사인 김○○에게 운동 하러 옥상에 간다고 말한 뒤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갔는데, 같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9.부터 2017. 8. 17.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위 ○○빌딩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5. 12. 시각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인 亡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안마사로 채용하였고 망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안마업무를 하던 중 2017. 5. 26. 16:00경 동료 안마사인 김○○에게 운동 하러 옥상에 간다고 말한 뒤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갔는데,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
다. 경찰 조사 결과 망인은 16:20경 이 사건 건물 6층 비상출입문에서 5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2.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2017. 11. 28. ‘망인의 사망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 청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5.경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일시금) 72,614,280원과 장의비 10,376,150원 합계 82,990,430원을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9. 8. 20. 원고에게 위유족급여(유족일시금)의 50%인 36,307,140원(=72,614,280원×50/100)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
다. 원고는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기간이나 근무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자유롭게 근로제공을 종료할 수 있으며, 망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없
다. 망인과 동료안마사 김○○은 둘이 협의해서 순번을 정해 안마를 하였고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안마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매일 수행해야 할안마 횟수나 할당량도 없었고, 안마의 시술 방법이나 시술 내용도 전적으로 망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
다. 또한 망인은 안마시술소의 영업시간 내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고, 휴무일도 동료안마사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했
다. 보수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고 대한안마사협회의 공인된 협정 요금표에 따라 손님 1인당 안마요금 90,000원에서 시설 및 비품 사용료, 숙식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 23,000원을 매일 아침 정산하여 지급했으며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적도 없고, 그동안 안마시술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와 같은보수 지급액을 안마사들의 개인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
다. 망인은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고 원고도 이른바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
다. 2)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 망인은 매일 16:00경 안마 영업을 개시하나 손님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손님이 없는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을 벗어난 곳으로서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 또는 6층 비상출입문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