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
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1. 6. 11:40경 공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벌목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차량번호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굴착기와 함께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101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1. 6. 11:40경 공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벌목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차량번호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굴착기와 함께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101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75,134원(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망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일당 50만 원 또는 적어도 굴착기 스페어 기사의일당 20만 원~25만 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
다.
라.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게 ‘망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9. 10. 24.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에게 일당 50만 원에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굴착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주 ○○○의 작업 지시를 받으면서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굴착기를 이용하여 벌목된 나무를 집재하거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했
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었
다. 망인은 재해 당일 운전보조 등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굴착기를 운전하였다.이 사건 재해 후 사업주 ○○○은 망인의 유족과 장제비 및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
다. 따라서 망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은 ‘○○○○’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9. 10. 2.부터 2019.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공과 굴착기, 운반차량 등을 투입하여임목 벌채를 하였
다. 2) 망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요청을 받고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2019.10. 24.부터 재해 당일인 2019. 11.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일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굴착기를 이용하여 벌목된 나무를 집재(벌목된 나무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골짜기로 모으는 작업)하거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
다. 3) 망인은 ○○○으로부터 굴착기 사용료를 포함하여 1일 50만 원을 지급받기로하고 망인 소유의 굴착기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져와 직접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현장에 신호수는 따로 없이 혼자 작업하였
다. ○○○은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조종사만 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를 스페어 기사라고 부르고 일당으로 20~25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
다. 4) ○○○이 작성한 작업일지(을 9호증)는 망인을 포함한 굴착기 기사들의 작업내역을 일자별로 ○(종일), △(반일), ×(휴무) 형태로 간략한 표기한 문서인데, 상단에 “장비 10달”, “장비 11달”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
다. 망인의 실제 작업일수는 2019.10. 24.부터 2019. 11. 6.까지 14일 기간 중 총 11일이다1). 5)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