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0부노91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 ◎◎◎노동조합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다. 2) ☆☆그룹은 2014. 11.경 소외 1 회사를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였
다. 소외 1 회사에 2014. 12. 10.경 원고 ◎◎◎노동조합◁◁지부소외 1 회사지회(이하 편의상 위 지회를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2014. 12. 16. 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1 회사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
다. 원고 노동조합을 제외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 ◎◎◎노동조합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다. 2) ☆☆그룹은 2014. 11.경 소외 1 회사를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였
다. 소외 1 회사에 2014. 12. 10.경 원고 ◎◎◎노동조합◁◁지부소외 1 회사지회(이하 편의상 위 지회를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2014. 12. 16. 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1 회사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
다. 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3) 소외 1 회사는 ▽▽그룹에 매각되어 2015. 6. 27. 상호가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로 변경되었
다.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는 2017. 7.경 회사의 일부를 분할(이하 ‘1차분할’이라 한다)하여 ◇◇◇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 피고보조참가인 4 회사를 설립하였
다. 1차분할 후의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는 2018. 3. 2. 상호를 피고보조참가인 3 회사로 변경하였
다. 피고보조참가인 3 회사는 2018. 4.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를 설립하였
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19. 1. 3.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3 회사(1차분할 및 상호 변경 전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를 개별적으로 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 피고보조참가인 4 회사,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를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참가인들이 2015.경부터 2019년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인사고과 통보일 및 승격일은 아래 표와 같
다. 구분인사고과 통보일승격일업적(상)업적(하)역량2015년2015. 6. 말2016. 1. 말2016. 1. 말2016. 3. 1.2016년2016. 6. 말2017. 1. 말2017. 1. 말2017. 3. 1.2017년2017. 6. 말2018. 1. 말2018. 1. 말2018. 3. 1.2018년2018. 6. 말2019. 1. 말2019. 1. 말2019. 3. 1.2019년2019. 6. 말--?
다.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 원고들은 2019. 8.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상 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9. ‘원고 노동조합원들은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의 2019년 상반기 업적평가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2020. 3. 20. 취하되었
다. 2) 원고들은 2020.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 1. 말과 승격일 2019. 3. 1.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