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전남2020부해229)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20. 7.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뒤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전남2020부해229)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20. 7.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뒤 2020. 7. 27.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106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
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이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
다. 2) 원고는 2020. 1. 30. 15:0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
다. 3) 원고는 2020. 2. 11. 15:3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다른 직원이 대신 운행을 하였
다. 4) 참가인의 관리팀장은 2020. 2. 11. 17:00경 원고의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
다. 원고가 당시 관리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는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보인다). 관리팀장: 저기 가, 사표 쓰고, 저기 가, 사표 쓰고, 상무님 계시니까,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계좌번호 넣어 주고 가
요. 어디 그런 행세를 하고 있
어. 회사를 떠나서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열 살 넘게 차이 나부
러. 그러면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이라 그
래. 어디 그런 배와 쳐묵은 버릇이
여. 누가 부모한테 당신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원 고: 당신이 부모
요. 열 살 차이 나갖
고. 몇 년 생인디?관리팀장: 몇 년 생인디?원 고: 몇 년 생인디?관리팀장: 아이고,원 고: 내 부모
요. 내 아부지요, 당신이.관리팀장: 당신이 아까 그랬잖
아. 아버지, 저기 저기, 부모한테도 당신이라고 그랬단 그런 말 했잖아.원 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관리팀장: 싸가지원 고: 또, 싸가지.관리팀장: 니 싸가지 진짜 없
어. 니 몇 년 생이여?원 고: 아~ 말 하지마, 나 욕 나오니까, 말 하지마.관리팀장: 어디 욕을, 어디 함부로 욕을, 차에서 내려오라니까.원 고: 뭐요, 해고 시키는 거
요. 지금.관리팀장: 응, 당신은 3개월 동안, 왜 그냐 하면, 그만 두라니
까. 사표 쓰고 가라니
까. 왜 해고 하여, 사표 쓰고 가
요. 당신은 왜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지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표 쓰고 가라고
요. 회사 직원 말도 안 들은데 그럼 사표 써야
제. 그리고 저쪽에서도 필요가 없
지. 기사 바꾸라니
까.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어.(잠시 침묵)원 고: 아, 노동부에서 봅시다.관리팀장: 아, 노동부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5) 원고는 위와 같이 말다툼이 있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
다. 참가인은 2020. 5. 18.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