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운송수입금 전부를 택시기사인 원고들이 가져가는 소위 ‘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로 고쳐 쓴
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원고들이 각 운행한 차량의 각 시기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를 "원고가 운행한 차종과 월별 운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쳐 쓴
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한
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원고"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
다. ○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행의 "이 사건 특례조항"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로 고쳐 쓴
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답체협약"을 "단체협약"으로 고쳐 쓰고, 제18행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게 된다."를 "별도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없다."로 고쳐 쓴
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이 차종에 따라 1일 112,660원, 115,660원, 11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 및 매일 ‘L.P.G 20ℓ’의 가격을 선급 내지 가불해 주려고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1일 72,000원, 75,000원, 77,000원만을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선급제)방식으로 근로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최소운송수입금 중 미입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
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상 최소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기본급과 연료비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의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최소운송수입금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
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합의의 유무나 그 효력에 따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입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