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2002.10.16
대전지법2002가합383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직원으로서,원자력법 제122조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가정당법 제6조 제1호의 공무원이 아님은 명백하나,동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바,정당법 제6조의 취지와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은정당법 제6조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참조 법령
[1]원자력법 제122조,정당법 제6조,근로기준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