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甲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乙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甲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丙이 조직되어 있어 乙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조직대상을 ‘甲 운수회사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반면 丙은 조직대상을 ‘전국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및 그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면 丙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독립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거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 단위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丙이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丙은 乙과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할 뿐 위 부칙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위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乙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甲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丙이 조직되어 있어 乙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