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1993.05.18
대전지법93나218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조합활동
판결 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원징계해임절차는 하나의 징계해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후의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된다.
판시사항
가.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와의 관계 나. 자신이 가입한 전국교직원근로조합의 교육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회장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위 학생회장을 구타하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62조,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의하여 삭제)
나. 사립학교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