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7.11.18
마산지법87가합48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손해배상
판결 요지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질병은 통상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그 면직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 하겠고 승소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질병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