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함양군으로부터 2010년 ○○○○○○○사업(1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뒤 소외1의 소개로 위 사업을 소외2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2010. 10. 28. 작업을 하던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좌안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수정체 아탈구, 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사고 당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함양군으로부터 2010년 ○○○○○○○사업(1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뒤 소외1의 소개로 위 사업을 소외2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2010. 10. 28. 작업을 하던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좌안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수정체 아탈구, 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원임을 주장 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