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부터 창원시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3. 2. 2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경남 함안군이하생략에 있는 ○○산업 공장의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공사, 외관벽체공사, 정화조 및 부대사설공사를 공사대금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다. 그리고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부터 창원시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3. 2. 2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경남 함안군이하생략에 있는 ○○산업 공장의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공사, 외관벽체공사, 정화조 및 부대사설공사를 공사대금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다. 그리고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2013. 3. 20. 피고에게 제출되었
다. 라. 한편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원고는 2013. 2. 28.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1에게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65,00이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마. 소외2은 위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17. 위 ○○산업 공장 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
다. 그 후 소외2은 피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2에게 아래외 같이 2013. 3. 17.부터 2013. 10. 14.까지의 진료비,약제비,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합계 28,256,760원을 지급하였
다.
고지일자급여종류지급기간보험급여지급결정액보험급여정수액
합계28,256,76014,128,270
2013.06.04.휴업급여2013.03.18-2013.04.303,372,6001,686,300
이종요양비2013.03.17-2013.05.062,191,4801,095,740
2013.08.26휴업급여2013.05.01-2013.08.198,508,1504,254,070
진료비,약제비013.08.01-2013.10.063,219,3001,609,640
2013.10.28휴업급여2013.10.01-2013.10.141,073,100536,550
진료비2013.09.02-2013.09.30270,970135,480
바. 피고는 2013. 10. 27.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업무협의를 시작한 2013. 2. 25. 공사개시가 있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1.부터 2013. 10. 14.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1,073,100원, 2013. 9. 2.부터 2013. 9. 30.까지 지급된 진료비 270,970원, 합계 1,344,070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672,030원(= 위 휴업급여 징수액 536,550원 + 위 진료비 징수액 135,480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도표상 2013. 10. 28.자 고지금액에 해당한다). 사. 원고는 2013.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3. 11.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0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외2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 또한 원고는 ○○산업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를 다시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도 없
다. 이는 모두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3와 그 친구인 소외4이 행한 사업이고, 원고는 소외3, 소외4에게 속아서 투자를 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