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피고 진주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진주시에 대한 별지 3 ‘변경계약의 내용’ 기재 각 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3. 원고들과 피고 진주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진주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1. 인정사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2011. 2. 1. 피고 진주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위탁받으면서 피고 진주시와 사이에, 별지 2 ‘대행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위 대행 업무를 피고 진주시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최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2011. 2. 1. 피고 진주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위탁받으면서 피고 진주시와 사이에, 별지 2 ‘대행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위 대행 업무를 피고 진주시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최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계약에 따른 용역을 피고 진주시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진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최초계약이 정한 대행료를 전액 지급하였
다.
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 진주시와 사이에, 별지 3 ‘변경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최초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변경하고(계약금액의 총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대행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고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진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정한 대행료를 전액 지급하였
다. ① 대행료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각 비목별 용역 합계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은 “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다. 피고 진주시는 2012. 2. 2.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사단법인 강남경영경제연구원에 정산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검사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한 결과는 별지 4 ‘정산결과표’ 기재와 같
다.
라. 피고 진주시는 2012. 5. 9. 원고들에게 별지 4 ‘정산결과표’에 따라 아래 표 ‘정산금’ 란 기재 금액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원고정산금진주환경76,967,620원경남환경70,944,810원현대환경산업81,443,8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산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① 피고 진주시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② 피고 진주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다.
가. 이 사건 정산조항이 말하는 정산은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들과 피고 진주시가 상호간에 정산 후 남는 원가와 대행료 사이의 차액을 상호간에 지급받을 권리나 상호간에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
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원고들이 지급받을 대행료 총액을 확정한 이른바 ‘총액확정계약’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약정 대행료를 지급받았
다.
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계약 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정산조항은 피고 진주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조항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에 위반되고,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내지 조건을 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다. 피고 진주시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정산금의 반환을 요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