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들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소속’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4 지연손해금 기산표의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1.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① 승무실비,
② 일비(운전실비),
③ 인사비(친절인사비),
④ 정기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 누락분’ 등 4가지 수당 누락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④ 정기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① 승무실비,
② 일비(운전실비),
③ 인사비(친절인사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④ 정기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는
④ 정기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다만, 이 법원 역시
④ 정기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함을 밝혀 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 2행의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를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이하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정기상여금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로 고치고, 제5면 제17행 이하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추가하는 부분]
마. 망 소외 1에 대한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 소외 1(원고 번호 15)이 2015. 5. 27. 사망하여 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5의 가(처), 같은 원고 15의 나(아들), 같은 원고 15의 다(아들)가 그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위 망인을 상속하고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
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5 내지 7행의 "정기상여금의 경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를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의 경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4.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 통상임금의 개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가. 1) 통상임금의 개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승무실비 : 포함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