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요지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는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는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을 제30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별지 생략]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