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가. 피고는
-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0,768,66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1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숙력도"를 "숙련도"로 고친다.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1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숙력도"를 "숙련도"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2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 ① 피고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된 점, ② 피고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었고, 피고의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6. 6. 10.에서야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31.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제24면 상단 표에 기재된 ‘고용간주일’을 ‘고용의무 발생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27면 상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
다. (단위: 원)순번원고청구금액정규직임금기지급임금공제퇴직금인정금액1원고 1104,878,381240,670,301132,528,4607,373,178100,768,6632원고 2100,935,194228,302,454125,185,7206,096,86797,019,8673원고 3111,530,656238,647,334131,211,370-107,435,9644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 1)101,550,988242,920,681139,517,4906,011,72197,391,4705원고 5116,618,971235,736,913123,196,220?112,540,6936원고 6105,835,477227,934,882125,972,600-101,962,2827원고 7109,129,783223,302,689117,961,750-105,340,9398원고 8(대법원판결의 원고 2)108,550,389235,674,177125,101,4406,078,712104,494,0259원고 9112,923,536229,840,050120,824,291-109,015,75910원고 10100,487,212241,520,123139,837,2005,343,22696,339,697 ○ 제1심판결 제28면 제1행 ‘간정생산’을 ‘간접생산’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30면 제1행부터 제3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0,768,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97,019,86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7,019,867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3에게 107,435,964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