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 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
다.
다. 2003년 임금협정 및 2009년 합의
- 피고는 2003. 2. 26.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지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지부 ○○교통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과 2003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제3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 월1일 무급휴일)를 원칙으로 하고, 월 소정의 근로일수는 1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한
다. 노사 협의로 1인1차제 근무도 할 수 있
다. 제4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07:00시 부터 24:00시까지로 한
다. 제5조 (근무일수) 근무일수는 12일 소정의 근로로 하며, 초과근무 할 수 있
다. 제6조 (임금의 구분) (1) 기본급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
다. (2) 제수당은 노사 간에 지급키로 합의한 기타수당을 말한
다. (3) 임금은 임금조견표에 의한다.(별첨 첨부) (4) 최저임금 미달부분 시 노사 합의 사항에 의하여 당일 개인수입으로 대체하며, 개인수입부분은 포괄적인 임금으로 적용되어 퇴직금 및 기타부분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다. 제7조 (노사 준수사항) (1) 회사는 1일 차량운행에 필요한 LPG 45리터씩을 지급한
다. (2) 1일 운송수입금중 2000cc 미만 스틱은 (\107,000)원으로 한
다. 제9조 (상여금) (1) 상여금은 1년 이상(시습기간 경과 후) 계속 근무한 운전기사로 6개월 55일 이상 실무근무한 자에게 연 528,000원을 설, 중추절에 각각 나누어 지급한
다. 제13조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3. 3. 1.부터 2005. 2. 29.까지 효력이 지속된
다. #별첨1 급여계산 근거 1. 기본급 : 1,580원 × 기본시간(8시간) 2. 연장수당 : 시급(1,580원 × 연장시간(1시간)) × 1.5 3. 야간수당 : 시급(1,580원 × 야간수당(1시간)) × 2 4. 휴일수당 :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50/100)×휴일수(5일)÷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