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77과 피고 사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망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 85는 각 별지 목록 (2) 기재 퇴사일자에 퇴사하였
다.
나. 원고 68, 69, 70, 71, 72, 73, 74, 75, 76은 각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는 각 2008. 4. 1.
판시사항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망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 85는 각 별지 목록 (2) 기재 퇴사일자에 퇴사하였
다.
나. 원고 68, 69, 70, 71, 72, 73, 74, 75, 76은 각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는 각 2008. 4. 1.부터 퇴사한 때까지, 원고 85는 2009. 1. 9.부터 퇴사한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를 각 지급받았
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오후야간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제 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하였
다.
라. 망 원고 77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11. 17.경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가 망 원고 77을 그 상속지분 대로(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는 3/7,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는 각 2/7) 상속하였고,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
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제36조(근속수당) :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
다. 2) 제48조(김장보너스) : 김장보너스로 100,000원을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10. 31.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제50조(교통목욕비) :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한
다. 4) 제29조(하계휴가비)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가비 100,000원을 지급함으로 휴가에 갈음한다(단, 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7월 31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