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별지4 내지 6, 8, 10, 12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4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6은 위원장으로서, 원고 8은 부위원장으로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7, 9, 11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의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되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및 제3조)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피고에도 이 사건 노조 분회 이외에 별도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노조전임자에 관한 제11조는 이후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인 2010. 1. 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1. 7. 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 6. 14.까지 유효하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 물가, 택시요금, 연료비, 회사의 경영상태 등 변화된 제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