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14, 15, 2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3, 4, 갑 제22호증의 5,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3, 4, 5, 20, 23, 24, 을 제10호증의 1, 2, 3, 5, 6, 7, 8, 12, 13, 1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14, 15, 2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3, 4, 갑 제22호증의 5,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3, 4, 5, 20, 23, 24, 을 제10호증의 1, 2, 3, 5, 6, 7, 8, 12, 13, 1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 22, 23, 25, 27, 28,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재숙의 증언, 제1심 증인 김종건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 18, 25, 30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7, 8, 9, 10, 11, 갑 제23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종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86의 41 소재 ‘부산학원’(이하 피고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김주성은 1991. 2. 1.부터 영어강사로, 원고 김두환은 1985. 12. 6.부터 수학강사로, 원고 신영규는 1987. 1. 19.부터 수학강사로, 원고 정용수는 1986. 3. 2.부터 국어강사로 각 채용되어 매년 일정기간(통상 2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동안 피고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 오다가, 원고 김주성·김두환·신영규는 2001. 2. 14.에, 원고 정용수는 2000. 1. 13.에 피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에 각 그 해임 사실이 통보되었
다.
나. 원고들이 처음 피고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지 시간당 강사료 및 담임수당에 대해서만 정한 채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1994. 1. 3. 원고들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그 때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그 해 11월 중순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들은,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강의용역제공계약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서, 이는 임금합의부분 외에는 예문에 불과하거나,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 30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7, 8, 9, 10, 11, 갑 제23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종건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동안 징수해 오던 근로소득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편입되었
다.
다. 원고들은 피고학원의 일반사무직원들과는 달리 피고학원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1일 평균 4시간 정도 각자의 담당 과목을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수행에 관한 한 피고학원으로 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았을 뿐 자신들에게 배정된 강의시간 이후에는 피고학원에 머물지 않고 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각자가 제공한 강의에 대하여 피고학원으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아왔고, 강의가 끝난 매년 11월 중순경부터 다음해 2월 중순경까지는 국어강사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11월 하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약 한 달간 별도의 약정에 따라 논술시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