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진휘에게 4,057,093원, 원고 장봉에게 4,307,369원, 원고 대해건에게 4,609,712원, 원고 손춘옥에게 4,379,416원, 원고 양염화에게 3,424,815원, 원고 랑춘염에게 3,643,982원, 원고 위림영에게 3,425,513원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할 위반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중국 내 현지법인인 대동모형소교 유한공사(大東模型塑膠 有限公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로 파견되면서 장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법률에 의한 노동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만약 노동중재 재결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관할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할 위반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중국 내 현지법인인 대동모형소교 유한공사(大東模型塑膠 有限公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로 파견되면서 장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법률에 의한 노동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만약 노동중재 재결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관할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의 파견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출국연수합의서에 “위 합의로부터 야기되거나 위 합의와 관련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노동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며, 노동중재 재결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제8조)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서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설령 위 합의서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들인 원고들이 국내법인인 피고 회사의 단순한 산업연수생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제적 법률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국제사법 제28조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고(제1,2항),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던 국가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3항),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되, 다만,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항)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과 관련한 준거법 결정 및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이전에 일상적인 노무제공 국가가 아닌 중국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일상적인 노무제공 국가의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하는 위 출국연수합의서상의 준거법 지정 및 재판관할합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
다. (3) 그러므로,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소송위임절차와 원고 진휘, 이강염, 양병화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소송위임절차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철승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 및 항소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9 내지 11, 14,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강희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다. (1) 피고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팔용동 43-3 소재 피고 회사의 공장에는 약 35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중국 상해에 피고 회사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이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