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9. 3. 1.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옴. 2004. 3. 1. 피고와 2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시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상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등급 교원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
함.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 원고들은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
음. 2005. 12. 16. 평가 결과 통보 후, 2005. 12. 2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2005.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소명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2005. 12. 29. 피고 이사회도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들에게 통지
함. 2006. 1. 23. 원고들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 처분 취소를 청구
함. 2006.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소명 기회 부족), 평가 기준의 위법(연구 영역 제외), 상대평가 방식의 위법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6. 2.분까지의 임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적법성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인용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에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2006. 2. 28.까지로 만료되었고, 그 외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교원 임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교원 지위는 상실
됨. 따라서 재임용 거부 이후의 임금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법리: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나,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기준에 따라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법원의 판단: 연구업적 제외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평가 항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교원평가 항목 설정 및 배점, 평가방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피고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 및 봉사 영역에 한하여 평가한 것은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
음. 상대평가 방식의 위법 여부: 대학교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평가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 중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임(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임용되었으므로 재임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객관적인 평가기준표를 마련하고 하위 20%를 재임용 거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학의 자율성 및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
음. 따라서 상대평가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절차적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15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규정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3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법정 기간과 2일 차이에 불과
함. 원고들이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차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소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적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교원업적평가에서 연구업적 제외, 상대평가 방식, 소명 기회 부여 기간의 미세한 차이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해 대학의 재량 범위 내에 있거나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
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안정성보다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
음. 교원 측에서는 재임용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6, 7, 12, 13호증, 을14호증의 2, 을21호증, 을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들은 1999. 3. 1.부터 피고 산하○○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된 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4. 3. 1.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2년(제2조), 재계약에 관하여 임용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되, 임용계약 기준 중 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연구업무 외에 학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7조)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임용 및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강의전담 교원으로서원고 1은 호텔관광학부의 조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로,원고 2는 디지털경제무역학부의 조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로 재임용되었
다.
나. 피고 교원인사위원회 산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04. 12.경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원고 1은 80.11점,원고 2는 77.79점으로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2005. 12. 13. 재임용 심사 업적평가에서,원고 1은 75.39점,원고 2는 72.39점으로 또다시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들에게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2. 교원업적평가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재심사한 후 그 다음날인 23. 교원인사위원회(1차)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다시 2005. 12. 28. 교원인사위원회(2차)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소명내용이 모두 이유 없다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05. 12. 29.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그 다음날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
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6. 1. 23.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6. 5. 1.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6일간의 의견진술 준비기간만을 준 점, 평가기준에서 연구영역을 제외한 점, 업적평가에 있어 정년트랙전임교원과는 달리 상대평가를 하여 하위 20%인 C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6. 2.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
다.
라. 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
다.
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
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
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