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선주들과의 관계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도급으로 보아 수급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선박제조 공정 중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부분을 수급받은 소외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원수급인이라기보다는 도급인에 가까워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관계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갑3, 4호증,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 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임가공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