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는 단체협약에 따라 1개월분 평균임금인 3,672,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2. 1. 피고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 1997. 2. 20. 휴일근무 대체 문제로 과장에게 항의하고, 1997. 2. 25.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피고는 1997. 4. 14.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1997. 4. 26. 징계해고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2.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230,076,104원 지급 판결이 확정됨(전소 확정판결). 피고는 2005. 8. 9. 원고를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323,916,312원(미지급 임금 원금 230,076,104원 포함)을 지급
함. 피고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46조(부당징계) 제2호는 부당징계로 판명될 시 임금 미지급분에 더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임금 인상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
음. 판단: 전소 확정판결이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임. 원고가 전소에서 특별상여금 성격의 연말 성과금 및 임금 인상분 추가 지급을 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확정된 점, 임금 인상 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만으로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기판력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의 성립 및 범위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므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보다는 유리한 해석을 취해야 하며, 문언 자체의 범위를 넘는 유추·확장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허용될 수 없
음. 유·불리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일반
임. 판단: 가산보상금 청구의 성립: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 문언 자체에 임금 등 금전 청구를 함께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할 근거가 없어,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의 범위를 넘는 변형 해석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평균임금의 100%'의 의미: 1990년 가산보상금 규정 신설 당시 회사측이 '별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한
점. 1994년 단체교섭 당시 조합측이 '판결 시 산정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해고기간 임금 전액으로 해석하는 것과 모순
됨. 피고 노사의 1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표시하는 관행('100%'는 한 달치 월급, '200%'는 두 달치 월급) 및 현재에도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의견을 함께하는
점. 상여금을 '보너스 500%' 등으로 표현하는 사회적 언어 습
관. '평균임금의 100%'를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으로 해석할 경우 징계기간이 없는 경고, 견책 근로자에 대한 가산보상금 산정이 곤란하나,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석할 경우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한
점. 단체협약 교섭위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100%'를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평균임금의 100%'는 해고(또는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 아니라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이는 단체협약 해석의 첫 번째 기준(문언,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종합 고찰)에 따른 합리적 해석이며, 근로자 일반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이라고 볼 수 없
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가 부당징계 판명 시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일인 부당징계 판명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자연스러
움. 임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근로자에게 대체로 유리
함.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5. 7. 22. 당시 원고의 1개월분 평균임금인 3,672,814원이 가산보상금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116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서 기판력의 범위와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조항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정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해석이 근로자 일반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함. '평균임금의 100%'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문언적 의미를 넘어 노사 간의 교섭 경위, 관행, 사회적 언어 습관, 그리고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징계 유형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의미를 도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단체협약 해석 시 구체적인 상황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
함. 기판력 관련 판단에서는, 장래 이행의 소에서 변론종결 후 사정 변경이 기판력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임금 인상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판력 배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판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80. 12. 1. 피고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생산기술부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제1대 체육부장, 노동조합 대의원,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
다.
② 그런데 원고는 1997. 2. 20.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휴일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부하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1997. 2. 25.에는 1996년도 성과금, 수당, 연·월차 휴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삭감하지 않은 성과금을 삭감한 것으로 표현한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
다.
③ 이에 피고는 1997. 4. 14. 상사의 명령 불복종, 하극상 및 피고의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1997. 4.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
다.
④ 원고는울산지방법원 2000가합993호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위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05. 7. 22. 확정되었고, 피고는 해고기간 8년 3월 12일 후인 2005. 8. 9. 원고를 피고에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323,916,312원(그 중 미지급 임금 원금은 230,076,104원)을 지급하였
다.
⑥ 한편,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
다. 제46조(부당징계)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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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