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65,922원 및 그 중 7,411,04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09. 12. 23.까지 연 5%,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13,783,375원에 대하여는 20 1.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성립 피고가 2001. 3. 1.
판시사항
[이유] 1.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가. 미지급 임금 청구의 성립 피고가 2001. 3.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운영의 고신대학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급여, 수당, 상여금 등 중 합계 54,331,680원(위 금원에는 2005년 2월 상여금 1,120,300원, 2005년 9월 상여금 2,902,160원, 2005년 12월 상여금 3,338,58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54,33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소멸시효 (1) 시효의 완성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2005년 9, 12월 상여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2년 2월 상여금부터 2005년 5월 휴가비까지)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 8. 22.로부터 역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나머지 부분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
다. (2) 재항변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2002. 11. 29. 2002년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하였고, ㉡ 피고는 2003. 6. 2.자 공정증서, 2003. 1. 15.자 합의서, 2004. 5. 24.자 공문, 2005. 5. 16.자, 2005. 8. 29.자 각 주간 복음소식지, 2005. 9. 5.자 공정증서 작성·배부 등을 통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 2003. 7. 29.자, 2004. 1. 6.자, 2004. 10. 1.자 각 체불임금 청산대책 회의 및 2004년 교수협의회와의 임·단협, 2005, 2006년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특별협약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피고가 제1심 2008. 10.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지급유예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미도래만을 주장하였고, ㉤ 피고 재정부 소속 담당직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원고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발급·교부하였으며, ㉥ 피고는 2009. 2. 5. 고신의대교수협의회 회장에게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2005년도 체불임금 및 2002년도부터의 각종 체불수당을 인정하는 취지의 미지급 임금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년 9, 12월 상여금 청구를 제외한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
다.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다. ㉯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부산지방법원 2002카단43651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 피고가 위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위 공단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등이 2003. 2. 25.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송달 등이 행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가압류가 권리자인 원고 등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한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민법 제178조 제1항),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