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가. 원고 원고2은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6. 8. 24. 10:00경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압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
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9.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원고2도 위 감전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가. 원고 원고2은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6. 8. 24. 10:00경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압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
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9.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원고2도 위 감전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10.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 10.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및 2006. 11. 8.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는 창고 증축공사 외에 총공사대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진입로 포장공사, 옹벽 및 대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는 통틀어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5, 18, 1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소외2에 대한 공사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 이 사건 1차 부지 조성공사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서, 같은 리 이하생략 도로를 회사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도로는 그 폭이 좁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
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2005. 10.경 ○○시 이하생략 답 330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같은 리 이하생략 답 7㎡와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여 소외 회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야적장을 조성(이하 '이 사건 1차 부지 조성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14. ○○면장으로부터 개발 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제출한 공사대금 내역서에 의하면 위 부지 조성공사 대금은 4,320만 원으로 산정되었
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6.
경. 석축 쌓기 방법으로 시공할 계획이었던 정지 작업을 L형 옹벽 쌓기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첨부한 공사비 집계표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4,830만 원이고 그 중 토공사비는 2,965,779원, 구조물공사비는 23,998,652원, 우수공사비는 150,344원, 포장공사비는 6,051,876원으로 제세공과금, 이윤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 약 3,316만 원이었
다. 라) 이 사건 부지는 인접한 ○○시 이하생략 도로보다 4m 아래, 소외 회사의 공장 부지인 같은 리 이하생략보다 약 1~2m 아래에 있는 등 인접한 토지와 높이 차이가 있었
다. 마) 원고 회사(건설업자로 등록한 바는 없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 받고, 2006. 6.경 이 사건 부지에 성토공사를 하고 위 부지와 ○○시 이하생략 답 사이의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와 접한 ○○시 이하생략 공장부지 소유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옹벽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성토공사가 완료된 지반이 다져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위 부지에 관한 포장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
다. 바) 원고 회사는 2006. 7. 2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성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