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
다. 다만, 원고가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제1심 판결 5쪽 11째 줄에 기재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고친
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2004년 이전에는 건설업, 제조업, 수선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된 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았고 원수급인이 하나의 보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
다. 다만, 원고가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제1심 판결 5쪽 11째 줄에 기재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고친
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2004년 이전에는 건설업, 제조업, 수선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된 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았고 원수급인이 하나의 보험료율에 따라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는 건설업에만 유지되었고 원고에게 도급을 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같은 제조업에는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도급사업자와는 별도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정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한
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도급인인 ○○○○○의 사업종류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범위가 건설업으로 제한되었
다. 그러나 을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한 것은 도급인인 ○○○○○의 사업종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사업장의 작업공정, 완성품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과 같은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이유처럼 적정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