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근로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분리적용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과 본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신고 및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근로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분리적용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과 본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분리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모르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관계신고를 하고 그 전체 임금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이므로, 그 형식이야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사실을 신고한 것이
다. 나. 판단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지도는 원고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피고에게 사업종류 적용과 관련한 행정지도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업종류 적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흠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은,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 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조차 한 바도 없으며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