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 등이 원고 회사 등에 소개되는 근로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별 희망 직종, 근무시간, 급여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그 조건에 맞는 업체에 근로자들을 소개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연락처 등을 관리하고 희망 직종 등을 협의하는 것은 근로 알선을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 등이 원고 회사 등에 소개되는 근로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별 희망 직종, 근무시간, 급여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그 조건에 맞는 업체에 근로자들을 소개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연락처 등을 관리하고 희망 직종 등을 협의하는 것은 근로 알선을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 등과 업체를 소개받는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