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 선정자 ○○○, △△△,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17. 1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구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는데, 2016. 7.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구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는데, 2016. 7. 1. 자일상용차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자일상용차 주식회사는 같은 날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에서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흡수합병되기 전의 구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를 ‘피고’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지급하였는바 … 공제하여야 한다.” 부분을 “지급하였는바 …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 한편 피고는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때에는 위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인정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정기상여금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를,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75%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였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