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지
-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 원고 33, 원고 36, 원고 54, 원고 56, 원고 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1면 3행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2012. 1. 13. 개정되기 전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2013. 11. 30.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1면 3행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2012. 1. 13. 개정되기 전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2013. 11. 30.까지는 1일차 주간 근무(08:00부터 18:00까지), 2일차 야간 근무(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3일차 비번(24시간 휴무)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
다. 원고들은 2013. 12. 1.부터는 그 근무형태가 ‘4조 3교대’ 형태(교대시각 8시, 16시, 24시)로 변경됨에 따라 1일 8시간씩 3일 동안 근무한 다음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
다.
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처분 등
- 피고는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4개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
다. 2)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2. 3. 5.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인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승인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였
다. 3) 피고는 2012. 6.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1.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승인 후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승인 이후인 2010년경부터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승인 당시에는 현재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승인의 취소처분을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승인철회처분’으로 변경하였
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18, 원고 14, 원고 20, 원고 17, 원고 16, 원고 13, 원고 54(이하 ‘원고 18 등’이라 한다)가 2010. 9. 1.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8 등과 사이에 2013. 8.경 ‘2012. 3. 5.부터 근무형태 개편 전일까지 발생하는 미지급수당 전액’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내용에다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를 서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문제로서 규율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
다.
2) 을 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18 등은 2013. 8.경 "2012. 3. 5.부터 근무형태를 개편(3조 2교대→4조 3교대)하여 시행하는 날(늦어도 2013. 12. 1.) 전일까지 발생하는 미지급수당 전액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지급받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