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시 이하생략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주인 소외1로부터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2(○○○○)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소외2를 보조하여 일하던 중,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을 입었
다. 나.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2013년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시 이하생략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주인 소외1로부터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2(○○○○)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소외2를 보조하여 일하던 중,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을 입었
다. 나.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8,913.27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통지하였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일당이 2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그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 이사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일당이 200,000원까지는 아니나 150,000원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4. 7. 29. 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일당 1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09,5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였고 실제로 2014. 5. 22. 소외2를 통하여 2일분 급여로 4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00,000원 중 100,000원을 제외한 300,000원만을 원고의 급여로 보아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자신의 일당이 2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2호증(근로계약서)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일당이 2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2) 을 2, 3, 4호증, 6호증의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 소외1, 소외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
다. ① 소외1는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하면서 현장소장 격인 소외3에게 공사 관련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소외3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소외2(○○○○)에게 도급 주었
다. 즉, 소외1와 원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 측인 소외1나 소외3은 소외2와 원고 사이의 구체적인 고용 조건이나 내용, 일당액 등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하였
다. ② 한편,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가끔씩 소외2가 맡아서 시공하는 창호공사 현장에서 일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일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외2가 마침 일이 없어 놀고 있던 원고를 일용직으로 불렀는데 당시 서로간에 구체적인 일당 액수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
다.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3. 12. 14. 소외2를 통하여 소외3에게 "일당이 150,000원인데 산재보상 청구를 하여 휴업급여로 일당에 상당하는 150,000원을 다 받으려면 일당을 200,000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