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별하고, 해고사유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포함
함. 원고는 피고 회사 국제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5년여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계약해지 대상 평점을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재배치(계약서 검토 업무 집중) 및 사직 권유(6개월 급여 지급 조건, 타 계열사 전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
함.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명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사와 징계의 장이 구별되어 있고, 해고사유와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성적 또는 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
음. 징계해고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성상이나 능력 자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제2장)와 포상 및 징계(제5장)를 구별하고, 해고사유(제16조의1)와 징계사유(제69조)를 특정하고 있
음. 특히, 취업규칙 제16조의1은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구별하여 규정
함. 피고는 원고의 특정한 비위행위가 아닌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 사유가 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판단: 2015. 1. 16.자 계약종료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음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2012년부터 근무평점 저조로 계약해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기회를 제공
함. 따라서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근무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여부, 재교육 및 직무재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의 개선 의지 및 적응 능력,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무평가의 공정성: 피고의 근무평가 기준은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다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입사 전부터 마련된 절대평가 방식
임. 정성적 평가 위주이나 국제변호사 업무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원고는 5년여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계약해지 대상 평점을 받
음. 다른 변호사들과 확연한 점수 차이를 보
임. 개선 기회 부여 및 노력: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서 검토 업무에 집중하도록 직무를 재배치하고, 1년간 근무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
함. 그럼에도 원고의 근무능력은 개선되지 않
음. 해고 회피 노력: 피고는 6개월 급여 지급 조건의 사직 권유,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전출 권유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가 모두 거부
함. 직무의 중요성: 피고 회사의 국제법무팀 변호사 업무는 사소한 실수로도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어 개인적 역량이 필수적
임. 따라서 지속적이고 현저한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은 근로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
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평점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평가 기준의 합리성, 근로자의 개선 노력 여부,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그리고 해당 직무의 특성 및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능력 불량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에 대한 증거로 ‘갑 1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취업규칙〉 제2장 인사 제16조의1(해고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
다. 5.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 6.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7조(해고의 예고)
①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60일 전에 예고한
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8조(해고수당)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
다. 제21조(복무사항)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활발한 태도로써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항상 시간을 엄수하며 업무는 정확,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한
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68조(징계의 종류) 7. 징계해고: 이 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행위가 특히 중대하고, 현저한 경우 제69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
다. 1. 이 규칙 제21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할 때 3. 근태 또는 작업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때 4.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발행한 문서, 도면, 제 증명서 및 식권, 승차권, 입욕권 등 각종 쿠폰을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유용한 때 7.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사양서(仕樣書) 등을 외부에 열람시킨 때 8. 허가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 기계, 기물, 집기류를 훼손 또는 감소한 때 10.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社益)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및 서적 등을 배포하거나 작업자를 선동 규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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