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등의 선전방송을 하였
음.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유인물 무단 부착 및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 외주화 등)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으며, 징계 형평성 및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모욕, 명예훼손, 무단 유인물 부착 등으로 취업규칙 위반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징계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의 유인물은 원고가 부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선전방송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경영진을 모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위반), 제70조 제1항, 제10항(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수령 거부로 인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두2574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1123 판결).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판단: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명목의 원고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선전방송의 횟수(약 2개월간 12회)와 내용("살인을 자행하는 소외 1 사장",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등 사실 왜곡, 과장, 인신모독적 표현)이 피고 회사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등 수단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4주)은 징계해고, 강격에 비하여 가벼운 처분이라고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비록 피고 회사가 [별지 2] 유인물 전부를 원고가 부착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하였으나, 원고의 선전방송 등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두2574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112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2014. 11. 10. 과장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
함. 피고 회사는 2015. 1.경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1,000명 정도의 종업원 수가 감소
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1. 19. 기자회견에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및 임시 노사협의회 응할 것을 요구
함. 피고 회사는 2015. 1. 31. 인력구조 개선 대상자의 연장근로 미실시 또는 직무 배제 통보를 하였고, 2015. 2. 25.부터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
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3. 해양 배관 제작운영부의 아웃소싱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 회사는 2015. 3. 25. 해양 배관 제작운영부 인력 91명 재배치를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2015년 임금교섭 출정식 개최를 허가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특히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해석
함. 또한,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모독적인 경우 명예훼손 및 기업 질서 문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 시 표현의 수위와 내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함.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의 종류, 행위의 반복성, 회사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및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다. 2) 또한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별지 2]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대판: 소외인)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3. 인사(징계)위원회 재심 의결로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출·퇴근시간 등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피케팅 등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
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있어 불균형이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별지 1]과 같은 선전방송의 일부 표현들은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지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
다. 특히 원고가 [별지 1]의 2015. 4. 9.자 선전방송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란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
다. 3)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별지 2] 유인물 부착의 경우에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의 것들은 원고가 부착한 것도 아니며, 위 2015. 4. 7.자 유인물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취지로 부착한 것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가 하지도 아니한 행위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3. 11.경부터 2015. 4. 28.까지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출근시간에 선전방송을 주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공연히 모욕 내지 명예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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