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8.07.04
부산고등법원2017나59164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라.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①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평가를 통하여 저평가자에 대한 상시해고가 가능하게 될 것인데,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