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 ④”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2)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이는” 다음에 “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를 추가하며, (3) 제1심 판결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한편 제1심 판결에 기재된 관계법령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 ④”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2)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이는” 다음에 “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를 추가하며, (3) 제1심 판결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한편 제1심 판결에 기재된 관계법령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인정사실
- 소외2은 2010. 5. 28.경 ○○세무서에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1. 6. 9. ○○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 2) 소외2이 2011. 8. 8., 2012. 10. 4. 및 2013. 5. 15. 소유권을 취득한 항타 및 항발기 3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
다. 3) 소외2은 2013. 6. 19. 피고에게 ‘○○○○’의 사업을 ‘건설기계대여’로, ‘상시근로자수 2명, 피보험자수 2명’으로 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 20. 원고1에게 ‘산재보험가입 성립일은 2011. 2. 1., 산재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위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승인하였
다. 4) 소외2은 ’건설기계 차고지 및 정비‘를 위하여 2013. 10. 16. (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인 양산시 상북면 좌상리 이하생략 잡종지 1,755㎡를 임차하였
다. 5) 소외2은 항타 및 항발기를, ① 2011. 9. 3. ○○○건설(주)에, ② 2011. 9. 29. (주)○○건설에, ③ 2012. 9. 20. 소외17(○○○○개발)에게, ④ 2013. 5. 23. 소외18에게, ⑤ 2013. 6. 6. (주)○○토건에, ⑥ 2013. 7. 15. ○○건설(주)에, ⑦ 2014. 9. 15. ○○건설(주)에, ⑧ 2014. 4. 14. ○○건설(주)에 각 임대하였는데, 위 각 건설기계임대계약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08. 4. 25. 승인 표준약관 제10059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
다. 6) 소외2은 ① 2013. 9. 1. ○○종합건설(주)로부터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② 2013. 12. 4. ○○○건설(주)로부터 ○○변전소 기초파일공사를, ③ 2013. 12. 10. 소외3으로부터 ‘CIP'공사를, ④ 2014. 3. 31. ○○종합건설(주)로부터 ○○동 공장 신축공사 중 파일 천공 및 항타작업을, ⑤ 2014. 7. 15. ○○종합건설(주)로부터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천공작업을, ⑥ 2014. 9. 2. (주)○○○○○건설로부터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⑦ 2014. 9. 13. 소외18로부터 김해시 ○○동 주택신축공사 중 기초파일공사를, ⑧ 2014. 10. 15. ○○종합건설(주)로부터 (주)○○○○○ 공장 신축공사 중 기초파일공사를, ⑨ 2014. 11. 8. 소외4(○○개발)로부터 ○○상가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각 도급받았
다. 7) 소외2은 2015. 1. 2. ‘원고의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이하생략, 원고의 목적은 건설기계대여업,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
다. 8) 원고는 2015. 1. 7. ○○세무서에 ‘대표자는 소외2, 본점 및 사업장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이하생략,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태), 전문건설하도급(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2. 1. 소외2으로부터 위 2013. 10. 16.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
다. 9) 원고는 2015. 1. 2. 소외5 및 소외6, 2015. 1. 2.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