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항소비용(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대한민국 산하 국세청 ○○○세무서에 ① 상호는 ‘○○○○○’로, ② 등록번호는 ‘생략’로, ③ 업태는 ‘제조업’으로, ④ 종목은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1. 1.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계장치제조업을 하는 '소외6'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철구조물[산업용 로(爐)]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 도급계약’이라 한다), ○○○○○○○○ 도급계약은 2016. 4. 18. 종료되었
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대한민국 산하 국세청 ○○○세무서에 ① 상호는 ‘○○○○○’로, ② 등록번호는 ‘생략’로, ③ 업태는 ‘제조업’으로, ④ 종목은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1. 1.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계장치제조업을 하는 '소외6'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철구조물[산업용 로(爐)]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 도급계약’이라 한다), ○○○○○○○○ 도급계약은 2016. 4. 18. 종료되었
다. ○ 제6조(구상권) 1) “을”(원고) 또는 “을”이 고용한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보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을”이 책임을 진
다. 다.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 대하여 ① 사업장 소재지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으로, ② 상시 근로자수 1명(소외1 2015. 2. 1. 입사), ③ 보험관계 성립일 2015. 2. 1.로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이하 ‘2015. 2. 16.자 보험관계성립 신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으로 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10.까지 2015년도 2월분부터 2015년도 8월분까지의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180,580원을 납부하였
다. 마. 원고는 2016. 3. 12.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① 소외1(산재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2015. 2. 10. 및 2015. 9. 1.) ② 일용근로자 보수 총액 ㉠ 산재보험: 111,980,000원 ㉡ 고용보험: 111,980,000원 ㉢ 2015년도 일용근로자: 합계 33명(총 33일) 바. 원고는 2016. 4. 20.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 주소지인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 내에서의 “Filter Press" 및 ”Filter Catcher"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4.20.부터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 내에서 “Filter Press" 등을 제작하였
다. 사.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외2, 소외3이 2016. 5. 8. 16:00경 ○○○○○○ 도급계약에 따른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에서 “Filter Press" 등의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에 걸려있던 철골 구조물(빔 자재)이 넘어지면서 소외2의 목 부위와 소외3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소외2의 요추 등이 골절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아.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① 2015년도 정산보험료로 2,460,180원을, ② 2016년도 정산보험료로 1,178,350원을 각 납부하였
다. 자. 소외2는 2016. 5.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2에게 2016. 5. 8.부터 2017. 6. 30.까지의 진료비 등으로 별지 청구내역 표의 ‘보험급여(원)’란 기재 각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2016. 8. 31.부터 2017. 8.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표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 내지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2016. 4. 20.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
다.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 징수한
다. 차. 한편 원고는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