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이거나 이 사건 각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이
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이거나 이 사건 각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이
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
다. 보수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3. “보수”란 총 연봉 또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4의6. “실비변상지급액 등”이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직무에 따라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경비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1조에 의한 맞춤형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사용 가능액을 말한
다. 7.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말한
다. 12.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4조(보수의 종류) ②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기본급: 직급별 호봉급 1의2. 총 연봉 2. 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3. 상여금 5. 성과급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
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
다. ②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제6조(산정기준) 보수지급은 월급으로 지급한
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한다.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
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
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는 3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
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명령휴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한정하여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
다.
다. 그밖에 공단의 사정으로 휴직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 때제24조(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2]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26조(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직원이 특명을 받고 시간 외·야간·휴일근무를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제27조(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제29조(일직·숙직수당)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일직 또는 숙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 또는 숙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31조(상여금) ①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되, 제31조의3의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다. ② 상여금은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
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31조의2(성과급) 이사장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제32조(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별표 2] 제수당5. 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40,000원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50,000원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60,000원20년 이상 : 월 80,000원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