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
다. 2.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
다. 3.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다. 4.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의 1.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종료와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1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 피고 2와 사이에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피고 1, 피고 2 등이 원고 1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1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 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종료와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1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 피고 2와 사이에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피고 1, 피고 2 등이 원고 1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1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 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4.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우선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등 참조), 원고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미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2.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 회사, 대법원 판결문의 원고)의 피고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2 회사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다.
-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대리운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동업계약 제4조 제12항에 따라 원고 2 회사의 협력업체 등의 대리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 3이 원고 2 회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 3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 원고 2 회사는 "현재 복장, 업무지시, 교육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피고 3은 원고 2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원고 2 회사가 피고 3 이외의 다른 대리운전기사와 변경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2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