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의 사업주인 ○○산업이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거리를 수주하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의 사업주인 ○○산업이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거리를 수주하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매월 2,000,000원의 기본급과 매월 100,000원의 식대 및 매월 200,000원의 차량보조금 등 고정적인 급여 합계 2,300,000원에다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왔던 점, ? 따라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은 달에는 근무 시간 및 근무일수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던 반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적은 달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 실제로 2015년 12월의 경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아 1,4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과 278,38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던 반면, 2016년 1월과 2월의 경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없거나 줄어들어 1월에는 2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만을, 2월에는 238,280원의 휴일근무수당만을 각 지급받았던 점(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주인 ○○산업 측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이 없는 비수기이며, 그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작업하기 힘들고 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주식회사 ○○○○ 측이 협력업체에 일을 많이 풀지 않으며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야 일을 풀기 때문에 다른 협력업체들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동일하게 비수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재해일(2016. 3. 24.)이 속한 2016년 3월의 경우 다시 연장근무과 휴일근무가 증가하여 9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과 251,928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원고의 사용자인 ○○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와 배치되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