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76, 원고 82, 원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고쳐 쓴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를 "근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로, 제3행의 "별지3 청구 범위 제2항 기재 원고들"을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 제2항 중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제3, 4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제6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2학년도까지는"을 "2014학년도까지는"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3)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마. 제1심 원고 △△△의 사망과 소송수계 제1심 원고 △△△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8. 16. 사망하였으나, △△△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 중 △△△의 승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 □□□, 직계비속 ◇◇◇, ☆☆☆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3. 26. 이 사건 소 중 △△△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14, 1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제6면 마지막 행 및 제7면 제1행의 각 "퇴직수당 청구 원고"를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 7, 9, 11, 15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별지7 명예퇴직수당 내역"을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
다. 3.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22면 제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제9면 제7행의, 제11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제12면 제1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