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상고2011.05.04
부산고법2010나3094
퇴직금등
단체협약도급
판결 요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
다.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관리사는 업무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성이 약화되어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