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목적은 이를 근로자의 기능, 경험 등 노동법 평가의 조사자료로 삼고 나아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의 질서 및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삼아 노사간의 신뢰관계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그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력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1976.2.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 1978.7.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1. 위 대학에서 제적되고 1979.7.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980.3. 복학하여 1982.2. 위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82.9.부터 1983.8.까지 한국직업관리공단 정수직업훈련원에서 전기기기 기능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위 대학 입학, 수학 및 졸업의 전 과정을 누락시키고 부산고등학교 및 정수직업훈련원 만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사시 채용조건에 관계있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하였을 때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위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위 입사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 등 사칭행위는 피고회사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대학 입학 및 졸업의 전 과정과 수형사실을 누락시킨 행위가 회사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