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으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만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가지고 독자적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 일정기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설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후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서면화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라 함은 단체협약체결의 주체, 즉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으로서 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 실제행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연인, 즉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정체결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제3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이에 합의된 단체교섭 결과가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부결될 경우 새로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되고 그러한 형상이 되풀이된다면 무익한 단체교섭의 반복으로 단체협약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