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
다. [2]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
다. [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효력 [2]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