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28, 원고 30,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55, 원고 56, 원고 59, 원고 61,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별지 ‘각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1일차 주간 근무(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2일차 야간 근무(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4시간), 3일차 비번(24시간 휴무)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
다. 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1일차 주간 근무(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2일차 야간 근무(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4시간), 3일차 비번(24시간 휴무)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
다. 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처분 등 (1) 피고는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4개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받았
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2. 3. 5.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인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승인 당시부터 승인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가를 취소하였
다. (3)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6. 4.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인가 후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인가 당시에는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현재만큼 과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승인철회’로 변경하였
다. 라. 피고의 임금지급체계 ●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
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③ 청원주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 청원경찰법의 위임을 받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 정한 최저부담기준액(2012년 기준)은 1호봉이 월 1,259,900원이고, 15호봉이 월 2,104,100원이
다.
● 취업규칙
제76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 ● 총무규정 제121조(시간외근무)
① 사업소장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따로 책정된 한도 시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다.
② 교대근무자는 취업규칙 제28조의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제29조에 정한 경조휴가 및 배우자출산시의 특별휴가, 보훈휴가, 생활연수원 입소, 법정교육으로 인한 대근자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대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26조 (보수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 기준임금 : 기본급, 직무급
- 기준외임금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작업수당
- 기타 :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 제127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으로 한
다. 제128조 (기준임금) 기준임금은 경찰청 고시를 기준으로 별표 5-2에 정한 기본급표 및 직무급표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한
다. 제129조 (초임호봉, 정기승호 등)
⑥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