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02. 1. 20.경부터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 회사)는 2014. 5. 7.경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왔
다.
나. 피고 1은 2017.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02. 1. 20.경부터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 회사)는 2014. 5. 7.경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왔
다.
나. 피고 1은 2017. 9. 21.경 원고 1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2도 원고 1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기사 ID를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3은 2017. 10. 31.경 원고 2 회사와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1은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한 다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2018. 12. 11. 부산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2.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다.
라.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경과 2019. 2. 1.경에 걸쳐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원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 원고들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
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영업의 구조 가) 원고들은 모두 유한회사 ◇◇에서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호 2 생략), (상호 3 생략)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
다. 원고들은 각자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한 다음, 대리운전기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운전기사 ID를 발급해 주고 있
다.
나) 고객이 대리운전을 요청하기 위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고객의 위치와 목적지 및 원고들이 결정한 요금을 입력하게 된
다. 그러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