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수영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는 1999. 3. 15.경, 선정자 황춘길, 같은 한승동, 같은 최용환은 각 1998. 10. 1.경, 선정자 김원년은 2000. 6. 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나. 피고는 1998. 8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수영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는 1999. 3. 15.경, 선정자 황춘길, 같은 한승동, 같은 최용환은 각 1998. 10. 1.경, 선정자 김원년은 2000. 6. 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나. 피고는 1998. 8. 12. 선정자 황춘길, 같은 한승동 등 당시 관리원들로부터 용역회사를 통한 위탁관리비용보다 저렴한 연봉제(월 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회사의 75만 원보다 5만 원 저렴하다고 가필한 것을 보면 위 월급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월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로 계속근무를 희망한다는 진정서를 받고 당시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제61조), 연봉제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연봉제에 가산배분하여 지급한다(제66조 단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동 규칙은 1999. 1. 1.부터 시행되었
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와 순찰을 주로 담당한다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제수당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4. 1. 29. 최저임금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
다.
라. 피고는, 원고와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16만 원(월 68만 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28만 원(월 69만 원), 선정자 황춘길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28만 원(69만 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40만 원(월 70만 원), 같은 한승동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7,878,000원(월 656,500원), 2001. 1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04만 원(월 67만 원), 같은 최용환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28만 원(69만 원),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연봉 840만 원(월 70만 원), 같은 김원년과는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연봉 804만 원(월 67만 원), 2001. 11. 1.부터 2002. 12. 31.까지 연봉 828만 원(월 69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각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정자들의 근무형태는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사실상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으로, 심야시간 4시간 정도는 수면시간으로 각 운영되어 왔
다.
마.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월 임금으로 피고로부터,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원고는 월 627,69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2,310원 공제), 선정자 황춘길은 월 636,92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3,080원 공제), 같은 한승동은 월 606,00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0,500원 공제), 같은 최용환은 월 636,92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3,080원 공제), 같은 김원년은 월 618,46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51,540원 공제)을, 2001. 1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는 월 640,770원(식비 50,000원 포함, 퇴직금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