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58. 11. 27.생)은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8. 7. 08:10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였
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월 23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7. 원고들에게,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임금을 회계사무소에 보관된 ○○○○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58. 11. 27.생)은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8. 7. 08:10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였
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월 23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7. 원고들에게,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임금을 회계사무소에 보관된 ○○○○의 2006년도 급여대장에 기재된 월 130만 원으로 보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42,391원 30전(=3,900,000원/92일)으로 산정한 후, 유족보상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고시한 1일 45,700원을 적용하여 유족 보상 50% 일시금 및 유족 보상 연금을 결정하고, 장의비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장의비 지급시 적용할 최저금액으로 고시한 7,525,14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
다. 그 후 피고는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연금, 장의비를 지급하였
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07. 11. 23. 피고에게 망인은 급여봉투 상 매월 180만 원의 정액급여를 지급받았고, 기타 수당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최소 180만 원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준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4. 원고들에게, 망인의 급여봉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사망재해 발생 후 유족조사시 또는 그 이후에도 임금 관련한 어떠한 자료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위 나항 기재 처분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급여대장은 근로소득세 산출 및 종합소득세 조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할 것일 뿐인 점, 망인은 1989. 4. 15.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에 4~5년 정도 근무한 소외9, 소외2 등이 월 15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망인의 급여봉투에 18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망인은 주야교대근무를 한 점, 2005. 6.기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급여봉투에 기재된 월 180만 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3. 3.경 ○○○○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압출작업을 주로 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8. 7.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
다. ○○○○은 플라스틱 온돌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소외3가 실질적인 사업주이
다. 당시 ○○○○의 근로자는 8명이었고, 4명씩 주야로 교대 근무하였으며, 공장장은 소외2였
다. (2) ○○○○의 거래 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이 망인에게 2006. 1.부터 2006. 6.까지 매월 기본급 10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
다. 한편 위 급여대장에는 ○○○○이 같은 기간 근로자 소외2에게는 매월 기본급 12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근로자 소외4에게는 매월 기본급 80만 원, 식대 10만 원, 연장수당 1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조사시 ○○○○의 사업주는 임금지급에 관련된 2차례의 자료제공 요청에 회계장부, 임금대장, 통장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
다. 한편, 피고 소속 담당자가 2006. 10. 17.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