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부산 이하생략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07년 12월경 원고가 신고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어 2008. 1. 23. 조사 결과 밝혀진 임금총액에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부산 이하생략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07년 12월경 원고가 신고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어 2008. 1. 23. 조사 결과 밝혀진 임금총액에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168, 185, 420원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위 임금총액에 원고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41,037,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168,185,420원과 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41,037,510원을 합한 209,222,930원에 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할 때, 선박 표면에 도장공사만을 수행하였고, 선박건조 또는 수리시 부품의 제작·납품 등 일체의 제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2003. 9. 28.부터 산재보험관계 소멸 시까지 아무런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이 아닌 '기타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률표 총칙 제3조 제1항은,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 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인 선박도장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2)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담당하였
다. 나) 선박건조는 보통 ① 설계, ② 생산제품별로 강재를 적치, ③ 강재의 절단, ④ 크기가 작은 몇 개의 부재를 결합시켜 블록을 만드는 조립, ⑤ 선체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블록 내부의 의장품과 파이프를 설치하는 블록 선행의장 공사의 실시, ⑥ 배에 녹이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