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 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수 있
다. 가. 원고의 아들 소외1(1961. 1. 11.생)는 2003.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쇠부터 ○○ 청도 소재 ○○○○○○ 유한공사(이하 ○○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6. 4. 23. 14:00경 ○○ 회사 직원인 소외2이 운전하는 ○○ 회사 소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 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수 있
다. 가. 원고의 아들 소외1(1961. 1. 11.생)는 2003.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쇠부터 ○○ 청도 소재 ○○○○○○ 유한공사(이하 ○○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6. 4. 23. 14:00경 ○○ 회사 직원인 소외2이 운전하는 ○○ 회사 소유의 소형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소외2이 위 차량으로 갓길에 있던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는 바람에 '대뇌 손상으로 사망하였
다. 나. 이에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07. 2. 23. 망인이 해외 파견자에 해당하고 당시 탑승 경위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 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위 부지급 처분에 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피고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
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유족급여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74,191원 54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 회사에서 ○○ 통화로 지급받은 생활비는 해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세무서에서 법원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 자료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의 정정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 회사로 파견되기 이전인 2006. 1.부터 같은 해 3.까지 소외 회사에서 일시 퇴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6. 4. 4.부터 비로소 다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 회사로 파견된 것인데, 망인은 ○○ 회사로 파견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급 월 250만 원에다가 생활비 내지 해외근무수당 명목으로 별로도 ○○ 통화 4,000위안(한국 돈 약 50~60만 원)을 매월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위 생활비 내지 해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도 매월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망인은 2006. 4. 4. 이후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다. 그런데 망인은 2006. 4. 4.부터 근무한지 며칠 안 되어 같은 달 23.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 법률 제837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월 3,0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예비적으로 2006. 4. 7. 지급받은 1,964,530원을 근무일수 19일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적어도 1일 1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평균임금을 1일 74,191원 54전으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1) 소외 회사는 2000. 10. 10. 설립되어 나염고주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발 옆면에 문양을 나염고주파 방식으로 인쇄한 후 시제품이 완성되면 ○○ 회사에 전량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
다. (2) 망인은 나염기술자로서 2003.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그 소속 직원을 ○○ 회사에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를...